예방정비 권한·수리개조와 AD — 조종사 핸드북 9장 (3/3)

앞 편은 감항증명 유지·검사와 MEL까지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조종사의 예방정비 권한, 수리·개조, 특별비행허가, 감항성개선지시(AD)와 소유자/운용자 책임, 9장 요약입니다.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조종사는, 학생조종사·스포츠 조종사·레크리에이션 조종사를 제외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예방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가 항공운송사업에 쓰이지 않고, 14 CFR part 121, 129, 135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스포츠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항공기라도 그 기체가 경량스포츠항공기(LSA) 범주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만 예방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LSA를 운용하는 스포츠 조종사의 정비 권한은 14 CFR part 65를 봅니다. 예방정비로 보는 작업 목록은 14 CFR part 43 appendix A에 있습니다.

⚠️ 흔한 실수 — 학생·레크리에이션 조종사는 예방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조종사는 LSA 특별감항 기체만입니다. part 121·129·135 해당 기체는 조종사 예방정비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와 개조

수리와 개조는 주요(major) 또는 경미(minor)로 나눕니다. 주요로 보는 개조와 수리는 14 CFR part 43 appendix A에 적혀 있습니다. 주요 수리나 주요 개조의 운용 복귀는 FAA Form 337, 주요 수리 및 개조(Major Repair and Alteration)로 승인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등급의 증명된 정비조직, 검사권한(IA)을 가진 FAA 증명 A&P 정비사, 또는 관리자 대표입니다.

경미 수리와 경미 개조는 FAA 증명 A&P 정비사 또는 해당 등급의 증명된 정비조직이 정비기록에 올바로 기입하면 운용 복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운용 복귀 서류
주요 수리·개조 해당 등급 정비조직, IA를 가진 A&P, 관리자 대표 FAA Form 337
경미 수리·개조 A&P 또는 해당 등급 정비조직 정비기록 기입

실험 항공기의 개조는 그 기체에 발급된 운용 제한을 봅니다. FAA Order 8130.2, 항공기 및 관련 제품의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Aircraft and Related Products)에 따른 개조는 발급 당국에 알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허가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는 특별감항증명서입니다. 현재 적용 감항 요건은 못 채워도, 특정 비행에는 안전한 항공기의 운용을 허가합니다. 허가 전에 FAA 검사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FAA 증명 A&P 정비사 또는 해당 등급의 증명된 정비조직에 검사를 맡겨 그 비행의 안전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항공기 기록에 남깁니다.

특별비행허가는 수리·개조·정비를 받을 기지로 가기 위해, 항공기를 인도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또는 임박한 위험 지역에서 대피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착륙 시설이나 연료가 충분하지 않은 수상·육상 구간을, 정상 항속거리를 넘어 과중량으로 나아야 할 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허가가 필요하면 가까운 비행표준지구사무소(FSDO) 또는 지정감항대표(DAR, Designated Airworthiness Representative)에서 도움과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A Form 8130-7 특별감항증명서(특별비행허가) 보기
그림 9-10. FAA Form 8130-7, 특별감항증명서. (출처: FAA)

감항성개선지시(AD)

FAA의 1차 안전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보기에서 불안전 상태가 있고 같은 설계의 다른 제품에도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안전 상태는 설계 결함, 정비, 그 밖의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는 14 CFR part 39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과 책임을 정합니다. AD는 항공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불안전 상태를 알리고, 그 제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지정합니다. AD는 두 가지입니다.

  1. 긴급해서, 다음 비행 전에 바로 이행해야 하는 것
  2. 덜 급해서,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면 되는 것

AD는 규정이며, 개별 면제가 없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AD를 모두 이행할 책임은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게 있고, 반복·지속 조치가 붙은 AD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운용 50시간마다 반복 검사를 요구하는 AD이면, 그 검사는 운용시간 50시간마다 마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유자/운용자는, AD에 명시되지 않는 한 최대 시간 한도를 넘겨 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가제작기에 AD가 적용되는지는 가까운 FSDO에 문의합니다.

📌 시험 포인트 — AD는 규정입니다. 면제가 없으면 이행하고, 100시간 검사의 +10시간과 달리 AD 시간 한도를 넘는 비행은 AD에 쓰여 있지 않으면 없습니다. 긴급 AD는 다음 비행 전, 그 외는 지정 기간 안입니다.

14 CFR part 91 section 91.417은 적용 AD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록에는 이행 방법, AD 번호와 개정일(반복이면), 다음 기한(날짜와 시간), 작업을 한 정비조직 또는 정비사의 서명·자격 종류·자격번호가 들어갑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91.417 기록 항목 내용
이행 방법 그 AD를 어떻게 맞췄는지
AD 번호·개정일 반복 AD이면 개정일 포함
다음 기한 날짜와 시간
수행자 서명, 자격 종류, 자격번호

바로 보려고 많은 소유자는 관련 AD를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정비기록 뒤에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모든 AD와 AD 격주간지(AD Biweekly)는 http://rgl.faa.gov 에서 무료이고,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등록은 위 사이트에서 합니다. 감항성개선지시 요약(Summary of Airworthiness Directives)과 AD 격주간지의 종이본은 공보국(Superintendent of Documents)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역주: 원문 주소 rgl.faa.gov는 바뀔 수 있으니 현행 FAA AD 검색은 FA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요약본은 이전에 나온 유효 AD를 모두 담고, 영역이 둘입니다. 소형기와 헬리콥터 책은 최대증명 이륙중량 12,500파운드 이하 소형기에 적용되는 AD와, 모든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AD를 담습니다. 대형기 책은 대형기에 적용되는 AD를 담습니다. 종이본 AD 책과 AD 격주간지 주문 방법은 FAA 온라인 규정·지침 자료실 http://rgl.faa.gov 를 봅니다.

항공기 소유자/운용자 책임

등록된 항공기 소유자/운용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감항증명서와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기내에 둘 것
  • 적용 AD를 모두 이행하고 정비를 올바로 기록해, 항공기를 감항 상태로 유지할 것
  • 그 항공기의 운용·정비에 관한 현행 규정을 파악할 것
  • 영구 우편주소 변경, 항공기 매각·수출, 등록 자격 상실이 있으면 즉시 FAA 항공기등록부(Aircraft Registry)에 알릴 것 (14 CFR part 47 section 47.41)
  • 무전기(비상위치송신기(ELT) 포함)를 달고 미국 밖에서 운용하면,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무선국 허가를 가질 것

(역주: FCC 무선국 허가는 미국 국외 운용 기준입니다. 국내 무선국 허가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9장 요약

AFM/POH와 AD 같은 서류를 알면, 그 기체를 안전하게 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운용, 제한, 성능 특성을 이해해야 조종사는 근거 있는 비행 판단을 합니다. 그 기체에서 허용된 예방정비를 알면 감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종사의 목표는 안전한 비행이고, 비행교범과 항공기 서류는 그 목표에 쓰는 필수 도구입니다.

다음 장은 10장, 무게와 균형입니다.

핵심 정리

  • ● 학생·레크리에이션은 예방정비를 못 합니다. 일반 자격 조종사는 자신이 소유·운용하고 121·129·135가 아닌 기체에서 appendix A 항목만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LSA 특별감항만이고, 권한은 part 65입니다.
  • ● 주요 수리·개조는 FAA Form 337로 운용 복귀합니다.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등급 정비조직, IA를 가진 A&P, 관리자 대표입니다. 경미는 A&P(또는 해당 정비조직)의 정비기록 기입입니다.
  • ● 특별비행허가는 특별감항증명입니다. 감항 요건은 못 채워도 그 비행은 안전해야 합니다. 용도는 정비 기지 이동, 인도·수출, 위험 대피, 착륙장·연료가 부족한 구간의 과중량 비행입니다. 서식은 FSDO 또는 DAR입니다.
  • ● AD(14 CFR part 39)는 규정입니다. 긴급은 다음 비행 전, 그 외는 지정 기간입니다. 반복 예는 운용 50시간마다 검사·기록입니다. AD에 쓰지 않으면 시간 한도를 넘겨 날 수 없습니다.
  • ● 14 CFR 91.417 기록: 이행 방법, AD 번호·개정일(반복이면), 다음 기한(날짜·시간), 수행자의 서명·자격 종류·자격번호. 소형 AD 책은 최대이륙중량 12,500 lb 이하와 모든 헬기입니다.
  • ● 소유자/운용자는 유효 감항·등록증을 기내에 두고, AD 이행과 정비 기록을 유지하며, 주소·매각·수출·등록 자격 상실은 즉시 FAA 항공기등록부에 알립니다 (47.41). 미국 밖 무선 운용은 FCC 무선국 허가입니다.

이 글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FAA-H-8083-25B)(퍼블릭 도메인)를 번역·재구성한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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