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편은 나침반 계통과 8장 요약까지 다뤘고 8장이 끝났습니다. 이번부터는 9장이고, 항공기 비행교범(AFM/POH)의 구성·제한사항과 등록·감항증명입니다.
도입
항공기마다 서류와 교범이 따라오고, 그 기체를 날려면 조종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은 항공기 비행교범(AFM, Airplane Flight Manual), 조종사 운영교범(POH, Pilot’s Operating Handbook), 그리고 소유·감항성·정비·고장 장비 운용에 관한 항공기 서류를 다룹니다. 이 필수 서류와 교범을 알아야 안전한 비행이 됩니다.
항공기 비행교범(AFM)
비행교범과 운영교범은 특정 항공기나 주제를 짧게 정리한 참고서입니다. 그 기체의 운용, 비행 기법 등에 필요한 사실·정보·지시를 담고, 바로 꺼내 보도록 기내에 둡니다.
항공기 소유자/정보 교범(aircraft owner/information manual)은 제작사가 만든 문서로, 그 제작사·형식의 일반 정보를 담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승인하지 않고, 개별 기체용이 아닙니다. 운용에 관한 일반 정보만 주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으며, AFM/POH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AFM은 제작사가 만들고 FAA가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그 기체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 내용을 지켜야 하고, 보통 일련번호로 특정 제작사·형식에 묶입니다. AFM에는 그 항공기의 운용 절차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규정 14 CFR part 91은 승인된 비행교범, 표기, 플라카드에 적힌 운용 제한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원래 비행교범은 제작사가 적절하다고 본 형식과 내용을 따랐습니다. 일반항공제작사협회(GAMA)가 준비한 Specification No. 1이 받아들여지면서 바뀌었습니다. 이 규격이 모든 일반항공 고정익·회전익 비행교범의 표준 형식을 정했습니다.
POH는 제작사가 만든 문서이고, FAA가 승인한 AFM 정보를 담습니다. 표제에 「POH」를 쓰면, 표지 쪽에 이 문서의 해당 절이 AFM으로 FAA 승인을 받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1975년 이후 제작된 경량기 대부분의 POH는 FAA 승인 비행교범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AFM/POH는 다음 아홉 절로 구성됩니다. 제작사는 안전·운용 팁 절이나 맨 끝 알파벳 색인처럼 절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 절 | 제목 |
|---|---|
| 1 | 일반(General) |
| 2 | 제한사항(Limitations) |
| 3 |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s) |
| 4 | 정상절차(Normal Procedures) |
| 5 | 성능(Performance) |
| 6 | 중량평형/장비목록(Weight and Balance/Equipment List) |
| 7 | 계통 설명(Systems Description) |
| 8 | 취급·정비(Handling, Service, and Maintenance) |
| 9 | 부록(Supplements) |
앞부분
같은 제작사·형식이라도 AFM/POH는 기체마다 다릅니다. 장착 장비, 중량평형 정보처럼 그 항공기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작사는 표지에 일련번호와 등록부호를 넣어, 어느 기체용인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등록부호와 일련번호가 없는 교범은 일반 학습용으로만 씁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절 번호와 제목으로 전체 순서를 보여 주는 목차를 넣습니다. 각 절에도 그 절의 목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번호는 절과 그 절 안의 쪽을 반영합니다(1-1, 1-2, 2-1, 3-1 등). 루스리프(바인더)로 나오면 각 절을 절 번호·제목 탭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고, 비상절차 절은 빨리 찾도록 빨간 탭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 (Section 1)
일반 절은 기체와 발동기에 대한 기본 설명을 줍니다. 일부 교범은 날개폭, 최대 높이, 전장, 축거, 주륜 윤거, 로터계통 지름, 최대 프로펠러 지름, 프로펠러 지상간격, 최소선회반경, 익면적 같은 치수를 입체 도면으로 보여 줍니다. 이 절은 빠른 참고이자, 그 항공기를 익히는 출발점입니다.
일반 절의 마지막은 정의, 약어, 기호 설명, POH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작사 재량으로 미터법 등 환산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Section 2)
제한사항 절에는 규정으로 요구되거나, 항공기·발동기·계통·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한만 실립니다. 운용 제한, 계기 표기, 색호, 기본 플라카드입니다. 속도, 발동기, 중량과 적재 배분, 비행이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속도
속도 제한은 속도계(ASI)의 색호와, 기내의 플라카드 또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속도계의 적색선은 그 속도를 넘으면 구조 손상이 날 수 있는 한계이고, 절대초과금지속도(VNE, never-exceed speed)입니다. 황색호는 최대구조순항속도(VNO)와 VNE 사이입니다. 황색호에서의 운용은 평온한 공기에서만, 그것도 주의해서입니다. 녹색호는 정상 운용 속도 범위로, 윗끝은 VNO, 아랫끝은 최대중량에서 착륙장치·플랩을 올린 실속속도(VS1)입니다. 고정익의 플랩 운용 범위는 백색호로, 윗끝은 플랩전개 최대속도(VFE), 아랫끝은 착륙 형태의 착륙장치·플랩에서 실속속도(VSO)입니다.

위에 더해, 소형 쌍발기에는 단발 최소조종속도(VMC)를 나타내는 적색 방사선이 있습니다. 청색 방사선은 최대중량·해면에서 단발 최대상승률속도(VYSE)입니다.

| 표시 | 의미 | 범위 |
|---|---|---|
| 적색선 | VNE | 초과 시 구조 손상 |
| 황색호 | VNO ~ VNE | 평온한 공기, 주의 운용 |
| 녹색호 | VS1 ~ VNO | 정상 운용 |
| 백색호 | VSO ~ VFE | 플랩 운용 |
| 적색 방사선(쌍발) | VMC | 단발 최소조종속도 |
| 청색 방사선(쌍발) | VYSE | 해면·최대중량 단발 최대상승률속도 |
발동기
발동기 제한은 왕복 또는 터빈 발동기의 운용 한계입니다. 이륙 출력, 최대연속출력, 최대정상운용출력(제한 없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며 녹색호)이 들어갑니다. 최소·최대 오일·연료 압력, 오일·연료 등급, 프로펠러 운용 한계도 이 영역에 실릴 수 있습니다. 오일 게이지에는 최소, 최대, 정상 운용 범위가 표시됩니다.
왕복발동기 항공기는 발동기마다 분당회전수(rpm) 지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속 프로펠러 또는 로터계통을 단 항공기는 출력을 흡기압력계(manifold pressure gauge)로, 프로펠러 또는 로터 회전은 회전계(tachometer)로 봅니다. 두 계기 모두 최대 운용 한계는 적색 방사선, 정상 운용 범위는 녹색호입니다. 주의 구간을 황색호로 두는 계기도 있습니다.

중량과 적재 배분
중량과 적재 배분에는 최대 증명 중량과 무게중심(CG) 범위가 있습니다. 평형 계산에 쓰는 기준점(reference datum) 위치도 이 절에 있습니다. 중량평형 계산 자체는 여기가 아니라 AFM/POH의 중량평형 절에 있습니다.
비행 제한
비행 제한은 허가된 기동과 진입 속도, 비행 하중배수 한계, 운용 형태의 한계를 적습니다. 스핀이나 곡예비행처럼 금지된 기동, 알려진 착빙 조건으로의 비행 같은 운용 제한도 여기에 있습니다.
플라카드
대부분의 항공기는 안전 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가 적힌 플라카드를 한 장 이상 붙입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제한사항 절에 재수록하거나 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가 지시하는 대로 둡니다. AD는 이 장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비상절차 (Section 3)
여러 비상·위기 상황에 쓰는 권고 절차와 속도가 체크리스트로 비상절차 절에 있습니다. 발동기 고장, 화재, 계통 고장이 포함되고, 공중 재시동과 불시착수(ditching) 절차가 실리기도 합니다. 제작사는 먼저 조치 순서대로 줄인 비상 체크리스트를 보여 주고, 그다음에 절차를 풀어 쓴 확대 체크리스트를 둡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면 즉시조치 항목을 암기하고, 그 조치를 끝낸 뒤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제작사는 비정상절차(Abnormal Procedures)라는 선택 소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상은 아니지만 고장에 대응하는 권고 절차입니다.
정상절차 (Section 4)
이 절은 정상 운용의 속도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비행전 점검, 시동 전, 발동기 시동, 지상활주 전, 지상활주, 이륙 전, 상승, 순항, 강하, 착륙 전, 복행(balked landing), 착륙 후, 비행 후 절차 같은 체크리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뒤에는 방금 말한 절차를 더 자세히 적은 확대 절차(Amplified Procedures)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를 빠뜨리지 않으려면, 있을 때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항상 씁니다. 승인된 체크리스트를 꾸준히 따르는 것이 절제되고 유능한 조종사의 표시입니다.
성능 (Section 5)
성능 절에는 항공기 증명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와, 조종사가 그 기체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작사가 본 추가 성능 정보가 있습니다. 차트·표·그래프의 모양은 달라도 기본 정보는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교범에서 보는 예는 교정대기속도(CAS)를 진대기속도(TAS)로 바꾸는 그래프나 표, 형상별 실속속도, 이륙·상승 성능, 순항 성능, 착륙 성능입니다. 아래는 전형적인 성능 그래프의 예입니다. 차트·그래프·표의 사용은 10장 항공기 성능을 참고합니다.

중량평형/장비목록 (Section 6)
중량평형/장비목록 절에는 항공기의 중량평형을 계산하는 데 FAA가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제작사는 보기 문제를 넣습니다. 중량평형은 10장 중량과 평형에서 더 다룹니다.
계통 설명 (Section 7)
이 절은 그 항공기를 주로 운용할 조종사 수준에 맞춰 계통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항공기라면, 제작사는 경험 있는 조종사가 읽는다고 보고 씁니다. 항공기 계통은 7장 항공기 계통을 참고합니다.
취급·정비 (Section 8)
취급·정비 절은 제작사(와 규정)가 권고하는 정비와 검사를 설명합니다. 기체·발동기·프로펠러·구성품에 적용되는 AD가 나오면 정비나 검사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명받은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예방정비, 제작사가 권고하는 지상 취급도 이 절에 있습니다. 격납, 계류, 일반 보관이 포함됩니다.
부록 (Section 9)
부록 절은 표준 항공기에 없는 선택 계통·장비를 달았을 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일부는 항공기 제작사가, 일부는 선택 장비 제작사가 공급합니다. 장비를 장착하는 시점에 해당 정보를 비행교범에 끼웁니다. 자동조종, 항법계통, 공조계통이 이 절에 실리는 장비의 예입니다.
안전 팁 (Section 10)
안전 팁 절은 선택 절로, 그 항공기의 안전 운용을 돕는 정보를 다시 짚습니다. 생리 요인, 일반 기상, 연료 절약 절차, 고고도 운용, 한랭 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공기 서류
항공기 등록증명서
항공기를 법적으로 날리려면 FAA 항공기 등록부(FAA Aircraft Registry)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항공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Aircraft Registration)가 등록의 증거이며, 항상 기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이면 항공기 등록증명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 증명서 소지자의 서면 요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항공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폐기된 경우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증명서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14 CFR part 47, section 47.41을 봅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14 CFR part 47, section 47.41에 적힌 일이 생기면, 이전 소유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 뒷면을 채워 다음으로 우편 발송해 FAA에 알려야 합니다.
FAA Aircraft Registration Branch, AFS-750
P.O. Box 25504
Oklahoma City, OK 73125-0504
딜러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다른 형태의 등록증명서이지만, 제작사의 필수 시험비행, 또는 제작사나 딜러가 판매에 필요한 비행에만 유효합니다. 항공기를 팔면 딜러는 이 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14 CFR part 47, section 47.31을 지키면, 항공기 등록 신청서 AC Form 8050-1의 분홍 사본으로 미등록 항공기를 최장 90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므로, 영구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받아 기내에 두기 전에는 미국 밖에서 운용할 수 없습니다.
FAA는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배서하지도 않습니다.
항공기 등록 신청서나 항공기 매도증서(Aircraft Bill of Sale)에 대해서는 가까운 FAA 비행표준지구사무소(FSDO)에 문의합니다.
감항증명서
감항증명서(Airworthiness Certificate)는 항공기를 검사해 14 CFR part 21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 운용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뒤, FAA 대표가 발급합니다. (역주: 국내는 항공안전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운용할 때는 승객과 승무원이 읽을 수 있게 기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외국 구매자에게 팔리지 않는 한, 감항증명서는 그 항공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표준감항증명서(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는 보통(normal), 실용(utility), 곡예(acrobatic), 커뮤터(commuter), 수송(transport) 범주와 유인 자유기구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발급됩니다. 아래는 표준감항증명서이고, 각 항목의 설명은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 국적 및 등록부호. 「N」은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임을 나타냅니다. 등록부호는 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를 합쳐 최대 다섯입니다. 이 예에서 N2631A가 이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번호입니다.
- 제작사 및 형식. 항공기의 제작사, 메이크, 형식을 나타냅니다.
- 항공기 일련번호. 제작사가 데이터 플레이트에 적은 일련번호입니다.
- 범주. 그 항공기를 운용해야 하는 범주입니다. 이 예에서는 「NORMAL」 범주에 지정된 제한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 발급 권한 및 근거. 검사·발급 시점에 그 항공기가 형식증명에 맞고 안전 운용 상태로 본다는 뜻입니다. 적용 감항 기준의 면제가 있으면 여기에 짧게 적고 면제 번호를 줍니다. 면제가 없으면 「NONE」입니다.
- 조건. 14 CFR parts 21, 43, 91에 따라 정비되고 미국에 등록되어 있으면, 감항증명서는 무기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감항증명의 효력 유지, 특별감항증명, 정비와 검사입니다.
핵심 정리
- ● 제작사 소유자/정보 교범은 FAA 승인이 없고 최신 유지도 되지 않습니다. AFM/POH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표지에 등록부호·일련번호가 없는 교범은 학습용입니다.
- ● 1975년 이후 경량기 대부분의 POH가 FAA 승인 비행교범입니다. 아홉 절은 일반·제한·비상·정상·성능·중량평형/장비·계통·취급정비·부록이고, 비상절차는 빨간 탭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속도계 적색선은 VNE, 황색호는 VNO~VNE(평온한 공기·주의), 녹색호는 VS1~VNO, 백색호는 VSO~VFE입니다.
- – 소형 쌍발은 적색 방사선 VMC, 청색 방사선 VYSE(해면·최대중량 단발 최대상승률)입니다.
- ● 비상은 즉시조치 항목을 암기한 뒤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정상절차도 승인된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씁니다.
- ● 등록증명서는 항상 기내에 둡니다. 양도·말소·파괴·외국 등록·시민권 상실이면 쓸 수 없고, 분홍 사본(AC Form 8050-1)은 미등록 상태로 최장 90일·미국 안에서만입니다.
- ● 표준감항증명은 승객·승무원이 읽게 게시합니다. 14 CFR 21, 43, 91 정비와 미국 등록이 유지되면 무기한입니다. (역주: 국내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이 글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FAA-H-8083-25B)(퍼블릭 도메인)를 번역·재구성한 시리즈입니다.
“AFM·POH 구성과 등록·감항증명 — 조종사 핸드북 9장 (1/3)”에 대한 1개의 생각